고가車 자차보험료 최대 15%↑… 외제차 충돌 일반차 덤터기 줄 듯
내년부터 살짝 긁힌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는 범퍼나 부품을 통째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 차량은 자차(自車)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우선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지금은 작은 흠집만 생겨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데 앞으로는 파손 상태에 따라 부분 수리를 할 것인지 전체 교체를 할 것인지 정한다. 예컨대 범퍼 파손 유형을 투명막 손상, 도장 손상, 모재 손상, 대파손 등 4단계로 나눠 범퍼가 찢어진 경우나 대파손만 교체를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리만 해도 되는데 범퍼 교체를 원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보험 처리를 안 해 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교체 빈도가 높은 범퍼의 수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정착 상황을 보면서 펜더나 도어 등 다른 부품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가의 외제 차량과 부딪치면 일반 차량의 과실이 적더라도 비싼 수리비 때문에 일반 차량의 차주가 보험료 덤터기를 쓰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리비보다 20% 이상 수리비가 더 나오는 고가 차량의 경우 3~15% 보험료가 할증된다. ‘고가 수리비 할증 요율’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130% 미만이면 3%, 130% 이상~140% 미만이면 7%, 140% 이상~150% 미만이면 11%, 150% 이상이면 15%를 각각 부과한다. 국산차는 현대차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15% 할증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 사기에 쉽게 악용되던 자기 차량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 수리비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 수리 견적서만 가지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리비를 받고서도 실제 수리는 안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건으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 기준도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뽑은 지 5년 된 BMW 3시리즈(1995㏄)가 사고 났다면 5000만원짜리 새 차 BMW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연식의 아반떼(1999㏄)를 주면 된다는 얘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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