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자 출석 신문 의무화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업체에 제재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좀 더 엄격하게 운영된다. 공정위 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검증하고 절차에 대한 보안성도 높인다.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의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신문을 받도록 했다. 또 자진 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바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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