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이후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한·중 FTA 비준 이후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2015-11-30 17:12
수정 2015-1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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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연내 발효 가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연내 발효가 되려면 양국이 발효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 측은 행정 절차를 마치는데 20일 이상, 중국 측은 30일가량 걸린다고 보고 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걸린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지난해에는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이 12월2일에 통과돼 10일 만에 발효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는 호주가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중국 측에 통보한 뒤 관련 이행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결정이 진행된다.

이어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이뤄지며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안 교환에 대략 16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양국이 조금씩 절차를 당긴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합의를 거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역시 각국은 곧바로 연내 발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9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두 나라는 이행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우리나라와 발효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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