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일문일답…“지출규모보다 내역에 칼 댄다”

예산안 일문일답…“지출규모보다 내역에 칼 댄다”

입력 2016-03-29 10:05
수정 201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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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보다 지출 내용에 칼을 대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각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수출 지원, 성장 동력 확충과 같은 부문의 예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지출 내역을 효율성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 사업 통폐합으로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하면 일자리 사업 총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절감한다는 재량지출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달라.

▲ 올해 예산으로 보면 총지출이 386조원인데 재량지출은 그중 53%로 약 200조원 정도 된다. 재량지출 중 인건비, 기본경비는 절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인 사업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 경우 국도건설 사업비의 10%를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도로를 놓을 때 활용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는 것이다.

--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때 보조사업은 복지 분야 사업을 뜻하나.

▲ 복지뿐 아니라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보조사업을 의미한다. 전체 보조사업은 60조원 정도 된다.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사전에 검사받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됐다. 그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 재량지출을 10%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나.

▲ 예산을 줄이기보다 효율화한다는 개념이다. 예산 규모는 기본적으로 해가 갈수록 늘게 돼 있다. 예산 수요가 많고 재정여건이 개선되지만 아주 좋지는 않고 수출 지원, 성장 동력 확충과 같은 사업의 지출 수요 충당 어려워서 지출 내역을 바꿔주는 것이다. 효율성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에 대한 이행장치는 무엇인가.

▲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경비로 지정만 돼 있고 의무경비 편성에 대한 이행장치가 없어 논란이 많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검토하겠다. 선언적 규정으로 보면 된다.

--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에 청년수당도 포함되나.

▲ 그렇다.

-- 지난해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 규모는.

▲ 15조8천억원 규모 196개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심층평가를 벌였고 결과를 받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한다.

-- 유사·중복사업이 통폐합된다면 일자리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인가.

▲ 일부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하면 일자리 사업 총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액은 늘어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편성 단계에 가봐야 한다.

-- 박근혜 정부가 내년 임기 마지막 해라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 아직 잘되지 않는 페이고(Pay-go)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가 돼가니 재정 당국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재정집행을 제대로 안 할 때 조치는.

▲ 재정집행을 점검해 잘하면 다음연도 예산을 더 반영하고 잘못하면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 일자리 사업 영향평가 기간은.

▲ 각 부처의 자체평가는 4월 말까지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나. 당장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유리하지 않나.

▲ 시범이기 때문에 일정상 남은 기간에 하면 크게 촉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는 각 부처가 판단할 문제다. -- 고용영향 평가 때 기준은 정규직뿐 아니라 인턴 등을 다 포함한 일자리 수를 의미하나.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영향을 부풀릴 가능성은 없는가.

▲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우선 KDI 심층평가를 통한 일자리 사업 평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등 6개 부문으로 나뉜다. 각 부문에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사업이 있는 건 아닌지 가려내는 작업이 있다. 부처가 평가하도록 한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고용창출에 머리를 쓰라는 뜻에서다. 각 사업은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다 일자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많이 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신설된 지분취득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도 짓는데 해당 시설이 그 기관이나 지자체 소유로 바뀌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 없고 다만 나중에 청산했을 때 땅값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다. 우선 토지매입비에만 할 계획이다. 건축·시설물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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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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