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장 직전 분기 보고서’ 공시 의무화

7월부터 ‘상장 직전 분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5-22 00:14
수정 2025-05-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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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뻥튀기 상장’ 재발 방지책
신규 상장법인 5일 이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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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신규 상장사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핵심은 신규 상장법인의 최근 보고서 공시가 추가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직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실적도 5일 이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상장 전 실적이 부진했지만 상장 후에야 공개돼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뻥튀기 상장’ 논란을 낳은 파두 사태다.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는 2023년 8월 1조 5000억원대 몸값으로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그해 11월 발표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주가가 급락했다. 파두가 상장을 위해 제출한 투자설명서에는 1분기 실적(매출 176억 6000만원)까지만 포함됐다.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면 파두는 상장 직후인 8월에 2분기 매출을 공시하게 된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공시 의무가 납입기일 당일→일주일 전으로 강화된다. 그동안은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발행에 문제가 있어도 주주들이 발행중단을 청구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투자자들에게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공시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5-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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