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내 집 가진 빈곤층)의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사전가입제도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람은 5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13-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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