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 종업원 교통법규 위반하면 사장도 ‘쌍벌’ 처벌

중국집 배달 종업원 교통법규 위반하면 사장도 ‘쌍벌’ 처벌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27 11:01
수정 2020-1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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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배달’사고 막기 위해 배달시간도 충분히 줘야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발판에도 도시락
발판에도 도시락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점심시간에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배달직원이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배달 대행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도 쌍벌 처벌을 받는다. ‘총알배달’을 하지 않게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배달 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예방과 안전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 활성화와 배달대행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조치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분담하도록 했다.

보호조치도 권고했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면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고객과 종사자가 마주치지 않게 배달앱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질 수 있게 안내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종사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배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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