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테러’ 사건 발생뒤 거의 2년만에 재판 열려

’보스턴 테러’ 사건 발생뒤 거의 2년만에 재판 열려

입력 2015-03-05 04:15
수정 2015-03-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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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관할지 논란으로 재판 시작까지 시간 걸려

2013년 4월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재판이 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다돼서야 재판이 시작된 것은 이번 사건이 미국 연방정부가 중범죄로 정한 테러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 과정이 길어진데다 재판지 관할,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마저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발생부터 재판 시작에 이르는 과정을 되짚어 보면 미국 사법제도의 독특한 단면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형제 가운데 형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당시 26세)는 사건 직후 경찰과의 추격 과정에서 숨졌고, 동생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당시 19세)는 30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최소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

우선 재판을 연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율하는 테러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 관할지가 보스턴인 것은 수차례 논란이 됐다. 이날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변호인단은 재판 관할지를 보스턴에서 워싱턴DC 등으로 옮겨달라고 4차례나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관할지 변경을 요구한 것은 보스턴 주민들이 다른 지역민에 비해 이번 사건에 강한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편견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었다. 보스턴이 속한 매사추세츠 주(州)는 사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테러 사건은 사형 선고가 가능해 ‘선고 형량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보스턴 주민들로 짜이는 배심원들이 사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로 배심원단을 확정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렸다. 무엇보다 ‘사형제도를 인정하는가’고 물은 뒤 “인정한다”고 답변한 사람만을 배심원단 후보에 올릴 수 있어, 결국 이번 사건 배심원단 후보자는 무려 1천373명에 달했다.

2개월 이상의 선별 작업 끝에 남성 8명, 여성 10명 등 18명으로 배심원단이 꾸려졌다. 이 가운데 6명은 예비 인력이다. 따라서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원은 12명이다.

배심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지만 이미 미국 언론은 배심원 가운데 최소 3명은 피고인 조하르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들 역시 “열린 자세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서약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최소 수개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배심원단 앞에 조하르가 폭탄 제조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발적으로 테러에 참여했다고 주장, 유죄 평결을 끌어낼 계획이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첫 재판에서부터 조하르의 책임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주디 클라크 변호사는 “차르나예프 형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클라크 변호사는 “조하르가 이번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19살에 불과한 조하르가 당시 26살인 형의 강압에 못이겨 사건에 가담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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