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고강도 대북 경고 제재법·결의안 동시처리

美하원 고강도 대북 경고 제재법·결의안 동시처리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3-30 22:48
수정 2017-03-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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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세컨더리 제재 등 3건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과 결의안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이 법안들이 미 상·하원에서 조속히 통과되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는 2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 R1644), 테드 포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 R 479),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결의안’(H Res 92) 등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외교위가 북한 관련 법안이나 안건을 이렇게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미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 도발 시 북한에 확실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 원유 제공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재량권을 정부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은 지난 21일 발의된 지 8일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법적 검토를 하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도 의회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신속하게 결론 낼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국무부는 신중한 분위기이지만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만큼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조치 중에는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을 포함해 탈북자에 대한 계획된 암살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요호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중국이 (북한이 아닌) ‘엉뚱한 한국’을 제재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엄정하게 단속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보복은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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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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