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강제징용자’ 한국법원 판결 확정땐 손해배상금 지급 의향

신일철주금, ‘강제징용자’ 한국법원 판결 확정땐 손해배상금 지급 의향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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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땐 한국내 자산 압류 의식

1940년대 강제징용된 한국인에게 노역을 시킨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0일 내려진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일철주금이 배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서울고법은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8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된 첫 판결이었다.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간부는 배상 의향을 밝힌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되지 않지만 민간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확정 판결이 난 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내 자산이나 외상매출 채권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포스코 주식 약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간부는 “거래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확정이나 자산압류 후의 대응에 관해 가정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판결 확정 전 화해, 확정판결 이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을 두고 대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가 배상기금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 화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한국의 시민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추산 결과 지난해 6월 현재 신일철주금의 강제동원이 확인된 노동자 명단 3900명 중 약 180명이 제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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