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지선정 입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지 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오는 4월 5일 시행되는 이 법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대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김황식 국무총리와 총리실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최종 판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신년 좌담회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있어 김 총리의 권한을 인정했고, 김 총리 역시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충청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입지 선정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국무차장 산하 사회통합정책실을 중심으로 실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지구’와 이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기능지구’로 나뉜다. 특별법은 거점지구 선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능지구에 있어서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지리적 근접성 등을 따지게 된다.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는 없다.
정부는 입지선정을 정치권의 이해득실 문제와 철저히 분리해 중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중점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 총리 역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나 지역 간의 다툼이 개입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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