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무고시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2014년 외무고시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통위, 오늘 국립외교원 설립법 의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1일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 설립 특별법을 의결키로 했다.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립외교원 설립법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이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립외교원 설립과 교육과정ㆍ시험제도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국립외교원이 첫 입학생을 받는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