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양유업 방지법’ 간담회
국회가 영업점포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내용이 공개돼 ‘갑(甲)의 횡포’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안도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린다.새누리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조치를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私人·개인 또는 사적 법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대기업과 영업점 간 착취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모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로 제품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비롯해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는 갑에 대한 을(乙)의 성토장이었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경제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 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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