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모두 처벌’ 김영란法 원안 추진

‘공직자 금품수수 모두 처벌’ 김영란法 원안 추진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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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무상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공직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최근 법무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만 형사처벌하고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김영란법을 의원 입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 차원에서 원안 재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당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형법 이론 때문에 공직자의 모든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데 난색을 보였지만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김영란법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정안이 넘어오면 잘 검토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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