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연휴후 野대표와 민생·경제 논의”

이완구 “연휴후 野대표와 민생·경제 논의”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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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민생법안 법대로 국회의장이 처리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민생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서민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묶여 있는데 의장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의 안건은 여야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76조)을 언급한 것이다.

이미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 상정요건으로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정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이 부여된 권한을 발휘해 국회가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 90건 가까이 대기 중인데 이는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화두이고 관심사”라면서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고 후회해도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유가족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추석 연휴 중이라도 부단한 대화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용산소방서 119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연휴가 끝나면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진지하게 민생문제·경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민생문제가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믿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과 동시에 민생·경제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추석(연휴) 뒤에는 활발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세월호특별법도 중지를 모아 빨리 돌파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뒤 여야간 물밑접촉 여부에 대해선 “일일이 협상과정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리 국민의 걱정을 덜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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