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유예 등 ‘부동산 3법’ 합의

여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유예 등 ‘부동산 3법’ 합의

입력 2014-12-23 13:21
수정 2014-1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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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탄력적용·재건축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여야는 23일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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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3법, 주거복지기본법 처리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3법, 주거복지기본법 처리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우선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또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주택 관련 법 합의에 이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 여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17일부터 부분 파행해온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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