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케이 前서울지국장 출금연장, 법에 근거한것”

정부 “산케이 前서울지국장 출금연장, 법에 근거한것”

입력 2015-01-15 14:57
수정 2015-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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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제화 바람직 안해…日, 냉정 대응 기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기자 문제와 관련, 해당 사안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산케이신문 기자의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인도주의상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출국 금지 연장은 우리 사법당국이 향후 재판에 소요될 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가) 한일 관계에는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를 외교문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측의 냉정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내각이 역대 최대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의 방위 정책과 관련한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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