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대타협기구 논의안 제출 용의”

인사혁신처 “대타협기구 논의안 제출 용의”

입력 2015-03-18 20:23
수정 2015-03-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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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정부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부상하는 데 대해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고 검토중”이라며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서 논의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출할 안이 공식 정부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타협기구 안에서 논의할 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안 대신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을 제시한 것처럼 여야가 요구하는 공식적 성격의 정부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안을 낼 수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정부안을 내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도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 정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안을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인사혁신처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정치권의 기류를 감안해 관련 규정과 대타협기구 논의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일단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노사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그에 따른 논의 파행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57% 수준에서 30% 대로 내려 ‘반쪽연금’을 만들려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30년 근무기준 퇴직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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