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하자...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청와대 관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만나고 있다. 2018.10.05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 대통령이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며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 했던 모습이다. 2021.07.03 청와대 제공
문 전 대통령은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닌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마루를 돌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체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또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8일 오전 풍산개와 산책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도예가 박진혁씨 트위터 캡처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설과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어서,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협약에는 약 250여만 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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