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8-30 18:30
수정 2023-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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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피해자 범위 기존 안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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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유형우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안위 안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통과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 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유가족 대표 측 추천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기존 안보다 축소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기존 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으며,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이날 안조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당과의 합의 통과를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힘에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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