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변경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변경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을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결정 절차는 기존 ‘능력요청(육·해·공군)→소요제기(합참)→소요결정(국방부)’에서 ‘소요제기(육·해·공군)→소요결정(합참)’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수행 주체와 방위력개선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작성권자는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바뀐다.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탐색개발 수행업체가 체계개발 사업수행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 제도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