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독립유공자 후손 중 보상금 혜택 5786명뿐… 액수 태부족
정부는 올해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의 하나로 ‘명예로운 보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훈정책은 친일 잔재 청산과 ‘광복’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나 6·25 참전 등 ‘분단’ 극복과 안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과 중국에 안장돼 있던 이살음(1892~1966)·연병환(1878~1926) 애국지사의 유해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봉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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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생존 독립유공자에게 훈격에 따라 매달 97만 3000원에서 490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손이다. 특히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배우자 포함)은 대통령 표창(52만 2000원)부터 건국훈장 1~3등급(217만 4000원)까지 매달 훈격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유가족 중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지난해 연인원 기준 5786명이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양승만(1990년 사망)씨의 다섯째 딸 양옥모(74) 할머니는 해방 당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를 놓쳐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양씨는 2011년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버지가 받은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에 따른 유공자 월 보상금 120여만원은 중국에 있는 언니가 받고, 본인은 매달 기초노령연금 2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5786명 중에서도 건국훈장보다 등급이 낮은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대상자 1883명(32.5%)은 월 보상금이 52만 2000원~91만 6000원 수준으로 생계비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훈액수 총액은 65억 873만여원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도 영주귀국자에 대한 국내 정착금과 유족의 의료비 혜택, 취업 가점 등으로 수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해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무엇보다 숨겨진 해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성호(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보훈학회장은 “80세가 넘는 해외 6·25 참전 군인도 매년 초대하는데 중국 만주나 연해주 등 해외에 생존한 독립유공자도 적극 발굴하고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친일 행위자가 여전히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와 나란히 안장되는 현실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이 6·25전쟁 등을 통해 국가 수호 공헌자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박 사무총장은 “월남 파병자나 6·25 참전자는 봉급을 받으면서 국가에 기여했지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써 가면서 국가에 기여했다”며 “친일파의 후손은 잘살고 해외로 뿔뿔이 흩어진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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