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5월 황금연휴’ 전이냐, 이후냐… 달라지는 여야 표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 ‘인용’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 아래 대선일이 4월이냐 5월이냐에 따라 여야 주자 간 유불리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5월 첫째 주에 껴 있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변수다. 헌법은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새달 9~10일 결정 땐 4월 26일 유력
현재까지 유력한 3월 9~10일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일은 4월 26일이 유력하다. 석가탄신일·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투표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달 13일 탄핵 결정 땐 5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내려지면 대선일은 2주 뒤인 5월 10일로 훌쩍 넘어가게 된다. 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 대선이 수요일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대선이 연휴 전이냐 후냐에 따라 주자들의 득표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5일 전 금·토요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할 중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후 대선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사전투표일(5~6일)이 연휴와 겹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3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야권 주자에겐 4·26 대선이, 투표율이 높은 고연령대에서 많은 표를 받는 여권 주자에겐 5·10 대선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4·26 대선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인 4월 16일로부터 열흘밖에 지나지 않아 세월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 주자들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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