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폭력 피해여성’ 성폭행

경찰관이 ‘폭력 피해여성’ 성폭행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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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된 지 8개월된 새내기 경찰관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여관에 피해 있던 20대 여성을 뒤늦게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같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김모(32)순경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김 순경과 함께 감독책임을 물어 직속 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발령했으며,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순경을 파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를 마치고 여관에 있는 20대 폭력 피해여성 A씨를 찾아가 3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순경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A씨가 처벌 대신 피해 있기를 원해 인근 여관으로 안내한 뒤 돌아왔으며,근무를 마치고 다시 여관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경찰은 다음날인 13일 A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김 순경을 긴급체포했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순경이 임용된 지 8개월된 신임 경찰관인 만큼 인성.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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