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내라니…”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내라니…”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유예 아니라 면제해 줘야… 헌소 제기할 것”

최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 중인 대학생의 대출 학자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에서 더 나아가 이자 면제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군인권센터·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중 대출 학자금에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정부 조치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넷 등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면서도 지난해부터 도입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유예 없이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군복무 중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는 군복무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복무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 전액을 정부가 내는 대신 학생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납부 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춰 주는 것일 뿐 감면은 아니다.”면서 “병역 기간 동안 등록금 대출을 상환할 수도, 이자를 낼 수도 없는 징병제의 구조상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소송인단 참여 희망자를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6-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