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60㎞ 과속땐 즉시 ‘면허정지’

제한속도보다 60㎞ 과속땐 즉시 ‘면허정지’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무거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