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전경찰간부 이모씨가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씨는 “선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선처해주길 바란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보인다”며 “피고인은 도덕성을 갖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파렴치범에게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했을 때 보다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수사를 했던 경찰관과 이씨의 모친을 부검했던 의료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3시 속개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이튿날 오전 4시께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날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씨는 “선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선처해주길 바란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보인다”며 “피고인은 도덕성을 갖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파렴치범에게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했을 때 보다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수사를 했던 경찰관과 이씨의 모친을 부검했던 의료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3시 속개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이튿날 오전 4시께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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