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원룸도박으로 무더기 법정에

현대차 조합원 원룸도박으로 무더기 법정에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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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 6명은 벌금형

현대자동차 전ㆍ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해 97명이 근무 중에 사이버도박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엔 현대차 조합원 10명이 회사 밖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이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월∼8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인 현대차 조합원 중 1명은 2009년 울산 북구의 한 원룸을 빌린 뒤 다른 동료 조합원과 함께 1박2일간 판돈 1천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걸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대가와 커피, 음료수, 식사 등의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2009년 원룸에서 도박장이 열리자 최대 1천만∼2천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밤을 새워 이틀 동안 도박을 하는 식으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모두 기소됐다.

또 일부는 올해 4월에 북구의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수백만원씩의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을 벌인 사람도 있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기소된 Z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월∼8월에서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전력과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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