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판매자 구속기소
‘연인에게 들킬 염려 없이 아름다운 밤을’, ‘혓바닥에 놓기만 하면 한 시간 동안 지속’ 의사의 처방전 없이 얇은 필름 한장을 입속에 넣기만 하면 한 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이른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이처럼 의약 당국의 허가 없이 필름형 비아그라를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김모(49)씨와 판매 담당 김모(42)씨를 지난 6월 22일과 30일에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붙잡아 검찰 수사를 의뢰했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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