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사이트 운영’ 민항사 기장 적발…출국ㆍ운항 금지

‘종북사이트 운영’ 민항사 기장 적발…출국ㆍ운항 금지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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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

국내 민간 항공사의 현직 기장이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올리다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60여 건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김모(4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에 저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8일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북한 서적 10여권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가져와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이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당국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민항사는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상에서 관련 인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종북 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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