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역” 미군범죄 100건 중 재판회부 단 5건

“주한미군 성역” 미군범죄 100건 중 재판회부 단 5건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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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도 28%에 그쳐…전체 사건 기소율 42.8%

최근 3년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100건 가운데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1천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지난해 294건, 올 2월까지 51건 등 발생건수는 다소 줄고 있지만 매년 3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범죄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이 536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건이 211건(19.8%), 강절도 115건(10.8%), 성범죄 50건(4.7%) 등이었다.

이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주한미군 범죄 1천27건 중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벌금형으로 갈음하는 약식기소를 포함한 전체 기소건수도 288건으로 기소율은 28%에 그쳤다.

반면 2011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사건 190만7천641건의 기소율은 42.8%였다.

나머지 불기소 처분된 주한미군 범죄 739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소권 없음이 52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83건(11.2%), 혐의없음 36건(4.9%), 각하 1건(0.1%), 기타 94건(12.7%) 등이다.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처분 탓에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검찰이 미군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최근 평택에서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혐의로 입건된 미군 상당수가 수사도중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성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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