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반정우 판사 “비례 또는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안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반정우 판사 “비례 또는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안해”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김정훈(왼쪽에서 네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외노조’ ‘반정우 판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