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처제와 공모해 ‘카드깡’에 고리사채까지

여동생·처제와 공모해 ‘카드깡’에 고리사채까지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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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하고 불법 사채업까지 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허위 매출을 일으켜 현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주범 박모(44)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여동생(43)과 처제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657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쇼핑몰 등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건네는 수법으로 1천23차례에 걸쳐 총 14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과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 3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유령 카드 가맹점을 등록, 허위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했으며 결제 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 총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처럼 박씨 일당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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