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 국가배상 못 받는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 국가배상 못 받는다

입력 2015-02-08 15:09
수정 2015-0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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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지났다”…패소 취지 파기환송

1980년대 초 광주민주화운동 실상을 알리려다 형사처벌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신모(58)씨 등 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박해전씨 등 5명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3년 말 소멸시효를 엄격히 따지도록 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대부분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확정 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고, 일부 가족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도 입증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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