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수련생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관장 A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김포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바닥으로 수련생 B(11)군의 가슴을 밀어 차 넘어뜨리고 B군이 일어나자 몸을 붙잡고 발뒤축을 걸어 다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태권도장 내부를 녹화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들과 함께 운동하던 수련생 20명가량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B군이 도장에서 욕을 하자 A씨가 격분해 발로 찬 것으로 보고 CCTV 영상과 B군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김포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바닥으로 수련생 B(11)군의 가슴을 밀어 차 넘어뜨리고 B군이 일어나자 몸을 붙잡고 발뒤축을 걸어 다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태권도장 내부를 녹화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들과 함께 운동하던 수련생 20명가량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B군이 도장에서 욕을 하자 A씨가 격분해 발로 찬 것으로 보고 CCTV 영상과 B군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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