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장 인사 전횡” 불법선거 의혹에는 침묵

“재향군인회장 인사 전횡” 불법선거 의혹에는 침묵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7-29 00:08
수정 2015-07-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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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특별감사 발표

예비역 군인들의 친목 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조남풍 회장이 향군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당사자와 연관된 인물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은 파헤치지 않아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특별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25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하고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하도록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1년 향군에 막대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최모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 이사 조모씨를 지난 6월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영본부장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당시 향군 유케어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4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향군 명의로 지급을 보증해 모두 79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향군은 이 가운데 아직 57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최씨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씨는 본부장에 오르자마자 향군이 회수한 채권 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해 최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조씨를 비롯한 12명의 임직원을 공개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임용했고, 이 가운데 8명은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과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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