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원 손배소 피소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원 손배소 피소

입력 2015-08-11 09:17
수정 2015-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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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피해 봤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올해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현재까지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상태다. 다음 조정기일은 이달 19일이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으며,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서는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씨가 국내 1세대 큐레이터인 전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 그림 등을 사들였다는 설이 과거부터 파다했다.

실제로 2013년 검찰은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술품 600여점을 압류했으며 모두 72억원에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2천200여억원 중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1천억원이 넘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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