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혐의 고교 교장 버젓이 출근 ‘논란’

사기도박 혐의 고교 교장 버젓이 출근 ‘논란’

입력 2015-08-26 15:28
수정 2015-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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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아직 직위해제 근거 없어”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여전히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직위해제 등 교장을 인사 조치할 근거가 없다”며 당분간 휴가를 내도록 권고한 상태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고등학교 A교장은 방학 중인 지난 8일 새벽 광명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4명과 판돈 200여만 원을 놓고 포커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교장은 직접 준비한 특수렌즈까지 끼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일 뒤인 지난 12일 해당 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A교장은 직위해제되지 않았고 지난 19일 개학 이후 계속 출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학부모 김모(40·여)씨는 “도박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교장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학교 살림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아직은 A교장을 직위 해제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징계 의견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로, A교장이 아직 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A교장은 도박 부분만 인정하고 사기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로,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A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카드 패를 읽히는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특수물질이 묻은 카드인지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특수렌즈를 착용했다”며 도박 사실은 시인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리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인 자’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정됐지만 시행은 오는 11월부터로, A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등은 무리해서라도 법을 확대 해석해 학생과 떨어뜨려 놓고자 당사자를 직위해제하는 사례도 있지만 A교장은 아직 수사 중이고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일단 휴가를 내라고 권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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