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징역 1년 2월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징역 1년 2월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5-11-27 11:24
수정 2015-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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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땅콩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51)씨에게 27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올해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그 대가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염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으며,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서 대표는 당시 유가족 현장 팀장을 맡아 염씨와 가까워졌으며,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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