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입력 2015-12-16 15:13
수정 2015-1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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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 상반기 동의서 표준안 제시

기업·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현재보다 쉽고 간결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요령과 표준안 등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인드라인’ 초안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privacy.go.kr)에 16일 공개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가 어렵고 장황해 동의 절차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과도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각 분야에 따라 동의서에 넣어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인사·노무 등 분야별 동의서 표준안도 제시한다.

행자부는 관련 업계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이 보급되면 일선에서 쓰이는 동의서가 쉽고 간결해져 ‘전항목 일괄동의’ 요구 같은 형식적인 동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동의서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은 채 서명만 받는 형식적인 동의 관행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면서 일괄동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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