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출석 피고인 소재불명 이유 판결선고는 위법”

대법 “불출석 피고인 소재불명 이유 판결선고는 위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29 16:42
수정 2015-1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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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불가능한지 확인 안 한 것 잘못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을 근거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1)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횡령과 사기·예비군훈련 불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세 차례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2013년 11월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지명수배됐고 피고인 소환장은 가족이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요청해 지난해 4월과 5월 서씨를 대면하지 못했고, 가족과 인근 주민을 탐문했지만 ‘서씨의 소재를 잘 모른다’고 보고 받았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하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1심은 1차 송달불능보고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한달 뒤 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서씨가 이에 항소해 2심에서도 불출석 상태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때 1차 소재탐지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씨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송달이 불가능한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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