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부장 정효삼)는 학교 건물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부산 모 대학 학과장 A교수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A교수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2011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서 대학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교수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대학의 다른 고위층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교 건물 신축 당시에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은 지난주 A교수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2011년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서 대학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교수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대학의 다른 고위층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교 건물 신축 당시에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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