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노인 데려다주다 사고낸 무면허 40대 금고형

거동 불편한 노인 데려다주다 사고낸 무면허 40대 금고형

입력 2016-05-10 11:12
수정 2016-05-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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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이웃 노인을 데려다주다가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40대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8월 전남 신안군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뒷좌석에 탑승한 윤모(78)씨를 떨어뜨려 2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동네 이웃으로 거동이 불편한 윤씨가 집에서 2㎞ 떨어진 보건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먼저 박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윤씨를 보건소까지 자신의 자전거에 태워 데려다주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고 사람을 알아보거나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거동이 힘들었던 피해자가 보건소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자전거에 함께 타기를 원했고 이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태워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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