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은’ 정유라 어떻게 찾나…영장·자진귀국 ‘투트랙’

‘꼭꼭 숨은’ 정유라 어떻게 찾나…영장·자진귀국 ‘투트랙’

입력 2016-12-21 13:49
수정 2016-1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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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독일 검찰에 영장 보내 체포여권 무효화…압박 병행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독일에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정 씨 측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귀국을 미루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정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정 씨가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20일 발부했다.

정 씨의 체포영장 발부는 그를 하루빨리 국내로 불러들여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체포영장은 독일로 보내지고 이를 접수한 독일 검찰이 현지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정 씨를 붙잡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이 정 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법 공조를 하는 것이다.

독일 검찰이 정 씨를 체포하면 양국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정 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사법당국은 정 씨의 체포영장을 번역하고 독일에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현지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한 사례가 많아 정 씨의 송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검팀이 조만간 정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특검팀이 정 씨 체포 절차에 착수한 것은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 씨 측은 특검이 소환에 나서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국가에서 정 씨를 소환하면 힘들더라도 순응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정 씨에게 전했다”며 “정 씨가 아직 본인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딱히 귀국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것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 씨는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다만, 여권 무효화 절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려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방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 씨가 특검팀의 조치에 반발해 독일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환이 의외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의 딸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섬나 씨를 프랑스에서 송환하고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지 경찰은 유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유 씨가 송환을 막아달라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유 씨의 국내 송환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정유라 씨의 현 상황을 두루 고려할 때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 씨가 귀국하면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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