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내 만기 원전 11곳 수명연장 빨간불

12년 내 만기 원전 11곳 수명연장 빨간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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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파장

원안위 결정 취소 판결 신뢰 타격… 항소 땐 최종심까지 월성1호 가동
당장 전력 수급에는 차질 없지만 11개 원전 대안 없으면 큰 문제

원전당국은 7일 서울행정법원이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10년) 결정을 취소 판결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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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 10년을 결정한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 10년을 결정한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
원안위 측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한 심의·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안전 문제도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항소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법원에서 최종심이 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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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2029년까지 설계 수명 만기가 도래하는 총 11개의 원전 연장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2호기(설계수명 2023년),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2025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2026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2027년), 한울 2호기(2028년), 월성 4호기(2029년) 등 향후 12년간 설계 수명이 줄줄이 완료된다.
정부는 “당장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안 없이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 향후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가동이 바로 중단된다고 해도 전력예비율이 충분해 당장의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앞으로 설계 수명이 끝나는 11개 원전에 대한 연장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가 항소를 준비하는 만큼 법원이 언급했던 부족한 서류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은 신뢰성이 생명인데 원안위 결정이 취소 판결 난 것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 운전(수명 연장) 취소 결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너무 당혹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5년 당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던 이은철 전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이 42시간에 걸쳐 원전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서류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면 되지 결정 자체를 뒤집는 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원전을 이런 식으로 멈추게 한다면 향후 전력 부족으로 상당수 공장들도 연이어 멈춰 설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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