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8-09 11:24
수정 2017-08-09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 간의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등 김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윤 부장판사는 “성관계 때 피해 여고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