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200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고영태씨(41)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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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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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8.10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씨 첫 공판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김수현씨는 지난달 5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으로부터 ‘기획 폭로’를 했다는 비난과 위협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인보호를 받고 싶어한다. 앞서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됐다가 방청객 등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김씨의 출석 과정에서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고 다음 달 18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고영태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고씨는 20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 했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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