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시중유통 개고기서 항생제…식용견 사육 막아야”

동물보호단체 “시중유통 개고기서 항생제…식용견 사육 막아야”

입력 2017-08-28 13:54
수정 2017-08-28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시중유통 개고기서 항생제…식용견 사육 막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물보호단체 “시중유통 개고기서 항생제…식용견 사육 막아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물자유연대와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25개 시장 개고기 점포 93곳에서 살코기 샘플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샘플 42개(45.2%)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도 축산물시험기관의 최저 검출한계 이하 수준으로 나온 샘플을 포함하면 샘플 61개(65.6%)에서 항생제 성분이 나왔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다만 항생제 검출량은 소·돼지 등 다른 축산물에 적용하는 기준치보다 낮았다. 현재 개고기에 적용하는 항생제 기준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검출 비율이 다른 축산물(0.47%)의 96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항생제 검출량보다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조사대상 살코기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검출되는 등 세균 오염도 심각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세균 중에는 요로감염·패혈증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도 있었다. 대장균도 포함됐으나 이 대장균이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류나 양서류에서 발견되는 균도 검출된 점으로 미뤄 도축한 개를 씻는 과정에서 지하수나 오염된 물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은 추정했다.

이들은 “축산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돼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인 개 사육실태 현황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한국 사회가 개 식용 합법화가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식용 개 사육 금지에 대한 로드맵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