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년간 3000만원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다음달부터 3년간 3000만원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29 13:52
수정 2018-05-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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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대상과 금액 확대

열악한 청년 일자리 연합뉴스
열악한 청년 일자리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정책 대상과 금액 등이 넓어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3년형’이 신설된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가운데 2년형에 가입했다면 7월 말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통해 3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난해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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