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공개 결정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공개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25 16:41
수정 2019-03-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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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는 김다운. 2019.3.25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이희진(33·수감 중)씨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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